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로·구거·하천 등 국공유지의 용도폐지와 효율적 관리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써 이는 국민전체 소유의 재산이기도 하다.그러므로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실익은 물론 국민의 복지향상과 공공복리에 적합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가소유의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행정의 물적수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과 사경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역할에 의의가 있다.국ㆍ공유지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지가를 안정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유효하게 활용되어야 하는바,국ㆍ공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위해서 국공유지의 관리방안과 행정재산인 도로, 구거,하천을 중심으로 용도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ㆍ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연구하였다. 여기에 맞추어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적 활용을 위하여 국ㆍ공유지의 관리체계개선을 위하여 국ㆍ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국ㆍ공유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ㆍ공유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명확한 책임의식을 부여하여야 한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국ㆍ공유재산 관리의 일관성과 체계성 확립을 위하여 국ㆍ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일원화된 전담기구의 신설이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국ㆍ공유재산관리부서」의 신설을 제안하며 국ㆍ공유재산관리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국ㆍ공유재산관리직렬」을 신설하여 전문화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재산관리 실태조사와 권리확보에 있어서도 총괄청과 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유재산실태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며,국유재산법을 현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개정해야겠다. 즉 회계간 상호 점유토지의 일제 정리를 위한 관리환의 제도개선과 국·공유상호점유재산정리 등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점유사용중인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발행 정보
2004.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