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 지목과 건축물 용도 불부합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
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 8개 구·군의 지목과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지목불부합 유형을 일차적으로 비교하였고 그 결과 건축물이 원칙적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건축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지내에서 가장 높은 불부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목과 건축물용도간의 불부합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유형으로 발생되며, 어떠한 용도에서 가장 높은 불부합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분석에 따른 실증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목과 건축물 용도간의 불부합을 분석한 결과 신암동과 용계동의 281필지로 나타나 그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목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른 일제조사 정비계획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한 변동내역을 토지대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법률에서는 지목변경 사유 발생 시 그 신청기한을 60일로 정해 놓고 있는 반면 신청기간의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처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정 기한초과 시 과태료 부과나 법적규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셋째, 건축물 준공 시 민원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해 준공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의 경우 지적소관청에 방문하여 새로이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지적행정시스템과 건축행정시스템간 연계하는 등 지적업무부서와 건축업무부서의 상호 협력을 통한 민원서류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건축, 형질변경 등 지목변경 신청이 수반되는 개발행위가 완료 되면 토지소유자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행하고, 각종 개발행위의 허가서에는 완료 후 지목변경에 대한 안내 문구를 기재해 민원과 업무담당자간 상호 업무처리에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4가지 법·제도적 측면, 행정적 측면, 홍보적 측면에서 살펴본 지목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실현을 통해 공부와 실제 현황간 서로 부합하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부 확보는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정보일원화사업과 연관하여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의 일원화된 정보제공은 물론「정부3.0」정보의 개방·공유 및 부처간 상호 소통·협력 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에 기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 정보
2014.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