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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과세전환 방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과세 전환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도정법상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취득세감면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상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외형상으로는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것이지만 실질상은 특례규정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부분은 이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서 도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취득세감면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처럼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자신의 종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완료 후 새로이 형성된 부동산 소유권을 환지처분 등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경우이다. 이것은 주로 도시개발사업 등이 실시되는 지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취득세감면특례와 관련이 있다. 둘째는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감면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감면특례 가운데 주로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면특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감면특례는 1973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나름의 정책적 타당성을 가지고 시행되었지만 현재는 어려운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시급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어느 정도 수행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감면특례를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현행 취득세 감면제도 가운데 과세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행 정보

2014.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N/A)』 Vol.2013No.32[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