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마을재산의 소유권 변동과 국유화·등기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폈다.
초록
마을재산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이다. 마을재산은 조선시대에서는 시초장과 송계의 형태로 유지되었고, 일제하에서는 입회권의 형태로 유지되었다. 일제는 삼림법으로 입회관행 등 마을재산을 국유화하였지만, 삼림령을 통하여 입회관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국유임야 구분조사,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 삼림산물 특별처분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조선사방사업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마을재산을 국유화하였다. 1930년에는 읍면제를 통하여 마을재산을 읍면의 소유로 귀속시켰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정부도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산림법 등을 통하여 입회관행을 가지고 있던 산림계를 신설 또는 폐지하기도 하여 마을재산을 소멸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많은 마을재산이 국공유재산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연혁에도 불구하고, 이(里)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里)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里)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里)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및 1988.4.6.
법률 제4004호)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이(里)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을재산에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의 법적 주체성이 긍정되어야 한다.
발행 정보
2014.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