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公共用地의 取得에 따른 損失補償 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 民願實態를 中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미비점과 민원 개선책을 연구한다.
초록
現代 福祉國家에서 국민들의 安樂하고 快適한 삶의 具現을 위해서 鐵道, 道路, 댐, 發電所, 宅地, 公園등의 公共用地 確保가 必然的이나, 被補償權者들로부터 正當한 補償을 要求하는 民願의 增加로 각종 公共事業이 遲延 또는 抛棄되는등 公共事業의 與件이 날로 惡化 되어 가고 있다. 公共用地 取得과 關聯한 問題중 가장 重要한 部分은 補償權者가 公益과 私益의 󰡒調和와 均衡󰡓을 위하여 얼마만큼 努力 했느냐도 重要한 問題 이지만, 보다 根本的인 解決을 위하여는 公共用地 取得補償 關聯 基本法인󰡒公特法󰡓의 現實的 改定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趣旨에서 본 硏究者가 現行 公共用地 取得에 따른 損失補償制度의 未備點과 改善點을 提示코자 公共事業과 關聯 實際로 發生된 民願事例 중 建設交通部, 韓國土地公社, 韓國電力公社에서 發生된 民願과, PC通信 유니텔에 直接 接續하여 公共用地 取得과 關聯 言論에 報道된 民願을 檢索한 후.
民願類型과 妥當性을 分析한 結果 다음과 같이 現行 公共用地 取得 및 損失補償 制度의 未備點을 發見하였는데, 첫째, 公共事業 施行시 地域住民의 意見을 事前에 收斂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둘째, 補償과 關聯 被補償權者의 意見을 審議 하는 補償對策審議委員會의 運營이 形式的으로 運營되고 있다는 點이며, 셋째, 完全補償을 위한 代替補償制度가 아직 施行되고 있지 않았다는 點을 들 수 있다. 넷째, 土地 補償時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補償額을 査定하는 現行 公示地價基準 評價制度는 公示地價와 時價가 같지 않는 한 現實性이 없어 보이며, 다섯째, 한번 鑑定評價 한 후.再鑑定 評價 할 수 있는 期間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鑑定評價후 1년 경과시 可能) 여섯째, 無申告, 無許可 漁業權에 대한 補償制度가 지나치게 行政 爲主로 되어있어, 일곱째, 國․公有地와 私有地의 取得節次가 二元化 되어 있어 同時補償 및 同時着工이 안 된다는 점이다. 여덞째, 移住民에 대한 移住對策制度가 現實과 맞지 아니하며, 아홉째, 貰入者에 대한 生活對策이 未洽하며, 열째, 殘餘地에 대한 補償基準이 明確하지 않아 殘餘地가 補償擔當者 主觀에 의해 決定되는등 一貫性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公共用地取得에 따른 損失補償은 補償權者의 事業性 保障과 被補償權者의 私有財産 保護次元에서 相互 調和를 이루어 適期에 이루어 질 때 가장 合理的이고 理想的인 取得方法 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의 實現을 위하여 上記 分析結果를 土臺로 向後 改善方案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地域住民의 意見을 事前 收斂할 수 있는 公式的制度를 明文化하며, 둘째, 補償審議委員會의 機能을 다음과 같이 强化한다. 가. 現在의 諮問機構 性格을 議決機構로 格上시키고, 나. 現行 補償審議委員數 15-23인을 20-30인으로 擴大 補强하여 公共事 業 施行과 關聯한 諸般事項을 더욱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며, 다. 審議事項에 補償價格 適正與否를 檢討할 수 있는 機能을 追加하며 라. 議決事項에 대하여 事業施行者가 따르지 아니할 경우는 裁決 棄却,事業取消 또는 事業施行者 代表 處罰등의 조항을 追加시킨다. 셋째, 完全補償의 具現을 위해 代替補償制度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가. 代替補償 對象은 일정규모 이상의 土地와 建物編入者 및 生活基盤 喪失者로 限定하고 나.政府에서 매각하는 정부보유 優良 株式을 公共事業 시행으로 인한 土地등의 제공자에게 優先 買受權을 부여 또는 賣却하며 다.
公共事業에 편입되는 土地등의 所有者 및 직계 子女에게 公務員, 투자기관, 각 기업체 입사시험에 一定率의 가점을 부여토록 하며, 라. 댐이나 水力發電所 建設등으로 家屋이 수몰되는 失鄕民에게 한하여 高金利, 非課稅 預金制度를 特別 新設하여 失鄕․離鄕에 대한 精神的 補償을 施行한다. 넷째, 土地評價시 隣近地域 또는 類似地域의 去來事例를 基準으로 鑑定評 價 할 수 있는 土地 去來事例比較制度를 導入한다. 다섯째, 再鑑定評價는 被補償權者로부터 要求가 있을시 1회에 한하여는 언제든지 再鑑定 可能하도록 現實化 한다. 여섯째, 無申告․無許可 漁業權者에 대한 補償制度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가. 正當한 無申告․無許可 漁業權者를 嚴選하여 該當 漁村契 및 事業施行者가 漁業權을 代位 申告. 許可 할 수 있도록 制度化 하며, 나. 無申告․無許可 漁業이 주생업인 零細漁民에 대하여는 生業補償 次元에서 財政經濟院長官이 調査 發表하는 都市勤勞者 平均 家計支出費의 6個月分을 家族數에 따라 支拂하도록 法規를 改定한다. 일곱째, 事業認定 告示만으로 公共事業地를 관장하는 시. 군. 구청장이 職權으로 동 土地를 賣却 할 수 있도록 󰡒公特法󰡓에 國有地 매각 特別 根據를 마련한다. 여덞째, 移住民에 대한 移住對策을 다음과 같이 現實化 한다. 가.
移住民이 원할 경우는 世帶數에 관계없이 移住對策이 樹立 되도록 하며, 나. 宅地造成에 수반되는 宅地造成費, 代替農地造成費, 代替造林費, 轉用負擔金, 山林毁損費등의 부담 및 형질변경, 建築許可등 대관 인.허가업무를 事業施行者가 代位할 수 있도록 制度를 改善한다. 아홉째, 貰入者에 대한 生活對策 으로는 가. 貰入者에 대한 住居對策費를 家族數에 따라 6個月분 支給으로 現實化하여 實質的으로 새로운 生活에 適應토록 한다. 나. 當該地區내 賃貸住宅 建設을 義務化하여 貰入者에게 優先 入住토록 한다. 열번째, 殘餘地에 대한 補償을 보다 圓滑히 하기위하여 가. 殘餘地에 대한 基準을 用途別, 地域別, 事例別로 具體的인 根據를 마련하여 實務者의 주관을 排除토록 하고 나. 殘餘地 處理에 대한 具體的인 對策을 事業承認 申請時 申請書에 기재하도록 明文化하여 公共事業 施行時 補償權者가 반드시 遵守 하도록 한다. 본 硏究에서 보다 合理的인 補償制度의 改善을 위하여는 公共用地를 取得 한 모든 機關에서 公共用地 取得과 關聯하여 發生된 모든 民願과 事業施行者의 폭 넓은 意見이 聚合되어 보다
客觀的이고 巨視的인 次元에서 現行 公共用地 取得에 따른 損失補償制度의 問題點.改善點이 提示 되어야 하는데, 制限된 被補償權者(建設交通部, 韓國土地公社, 韓國電力公社에 接受된 民願과 言論에 報道된 民願등) 및 본 硏究者의 實務經驗을 통하여 提示되었다는 點이 實證硏究의 限界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公共用地의 圓滑한 取得과 被補償權者의 正當한 補償을 위하여 學界, 專門機關의 至大한 關心속에서 보다 具體的이고, 實證的인 硏究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발행 정보

1997.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