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자의 보상금 대상청구권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 민법은 제245조 1항에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시효완성자가 시효완성 후에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법적 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한 법적 난점 중 하나가 취득시효완성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시효완성자가 소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인정여부는 대상청구권 일반에 대한 이해와 취득시효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먼저 대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이 독일이나 프랑스 민법과는 달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일반적 효과로서 넓게 인정하려는 견해가 다수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견해가 제시하는 대상청구권의 규범적 논거들은 그 외관과 달리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급부불능의 경우에 위험부담원칙의 보정원리로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즉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원칙에 충실하여 채권자․채무자 쌍방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위험이 이전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편무적으로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는 대가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에게 이익의 보유를 정당화할 만한 위험부담의 요소가 없으며, 또한 편무적인 급부의무의 성립이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이익을 채권자에게 귀속시켜도 양당사자의 의사와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증의 물상대위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1083조 및 제1084조가 바로 이러한 점을 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는 민법 제24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에 관하여는 학설의 논의가 있으나,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점유자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보는 논리적 귀결상 등기명의인의 귀책사유로 등기이전이 불능이 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법정채권관계로서 채무자인 등기명의인이 등기이전의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양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제한으로 대법원이 제시하는 ‘취득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이라는 요건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결론적으로 취득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의 본질과 연결되는데, 그 본질은 시효완성자가 그 시효완성의 주장을 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 수 없어 그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한 이른바 잠재적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자가 이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부동산소유자는 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이러한 의무가 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소유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취득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편무적으로 급부를 부담하는 관계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된 경우에 시효완성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문제는 취득시효제도 자체의 본질 및 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절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행사요건에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시효완성 후에 목적물을 처분한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온 기존 판례이론과의 조화의 관점에서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자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것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비로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발행 정보
1998. 漢陽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