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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성장관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성장경제 구역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the Portland's Urban Growth Boundary on Urban Development Patterns and Commuting)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성장관리와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난개발 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도시성장관리 (urban growth management)란 일정한 도시공간 범위내에서 도시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및 환경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성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조정하는 정책 수단을 말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용도지역지구제 등과 같이 기존의 토지이용규제로는 개발압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건축허가 규제, 용적율 조정, 녹지확보 등과 같은 토지이용규제를 말한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개발예정지 주변에 일정수준의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발을 허가해 주지 않는 적정기반시설 요구제 (adequate public facilities requirement), 미래의 도시성장을 고려한 도시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도시화 가능지역에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성장경계구역 (urban growth boundaries), 그리고 개발상한선제도 등 성장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성장관리수단 등이 있다. 또한 신규개발로 인한 추가적인 도시기반시설 서비스공급비용을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impact fee)제도, 용적율 하향조정 (down-zoning) 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난개발문제는 지역지구제에 근거한 전통적 토지 관리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역지구제는 특정토지에 대한 개발허용여부만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발의 시기 조절을 통한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지역지구제와 토지분할규제 등의 전통적인 토지관리제도에 성장관리제도를 결합하여 도시외곽에 적정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시장지향적 토지관리제도에서 계획지향적 토지관리제도로 토지제도의 틀을 바꾸고 영국의 도시농촌계획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미국식의 도시성장관리제도 가 필요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식의 도시농촌계획법의 제정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즉 단순히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통합은 의미가 없으며, 계획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계획허가제도 입,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개발이익의 환수 및 손실보상체계의 정비등 근본적인 토지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까지 개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에 근간을 둔 토지관리제도하에서 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미국식 성장관리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도시성장관리제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행 정보

2001.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