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농지 소유·보전 제도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선방향을 연구한다.
초록
좁은 국토 공간에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농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적 이용이 적합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는 비농업적 활용을 통하여 사회전체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농지는 일단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나면 다시 농지로 바꿀수 없는 비가역성(非可逆性)이 큰 자원으로서 다른 토지와는 달리 생산적인 토지로서 최근 농산물시장개방 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영농규모화가 미흡하여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대외적으로는 거대한 노도처럼 다가오는 WTO/DDA협상타결과 한.칠레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등 다자간, 지역간, 국가간의 무역장벽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농산물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어려운 농촌의 활력증진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국토의 생산적인 수단으로서의 토지이며, 농업의 기본요소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최근의 국내.외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의 자산가치를 높여주고 한정된 농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농업적 이용과 비농업적 활용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농업목적으로 보전할 농지는 철저히 보전하여 생산요소로서의 가치를 높여주어야 할 것이며, 농업목적으로 보전할 대상이 아닌 농지는 타용도로의 활용이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건변화와 필요성에 따라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지소유제도의 개선방안이다 1) 농지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자유전원칙(耕者有田 原則)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농업인만이 아닌 개인 소유의 허용 영농기간을 8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단축하고, 상속에 의한 개인소유 허용 면적의 상한선을 폐지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자유전원칙을 검토하여 농업인 뿐만이 아닌 개인이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 현행소유제도가 지속된다면 소유규제완화추세에 부합하도록 농지취득후 사후관리를 위한 농지이용처분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은 현행대로, 농업진흥지역밖은 처분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토지적성평가나 농업진흥지역 재정비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밖은 처분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지보전 제도 개선 방안이다 1) 쌀 재고과잉 등 농업관련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장기적인 농지소요면적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우선, 영양열량자급률을 현재 60%에서 최소한 50%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적정소요면적을 재조정하고, DDA협상타결과 한.칠레 FTA체결 등 수입개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환경적 기능, 공익적 기능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감안한 남북통일과 한계농지 조림제 시행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업용지, 택지 등 비농업부문의 개발용토지 수요면적을 재 추정하고 농지와 산지의 비율을 감안하여 농지수요도 추정하여야 한다. 2) 국토이용개편과 관련하여 토지적성평가시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즉 관리지역에 대해서 시행중인 토지적성평가에 참여하여 농업진흥지역밖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지를 가려내야 한다. 즉, 도시화의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확대하고, 도시성이 강하고 도시화의 가능성이 높은지역은 개발용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농지조성비 부과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농지조성비 산정방식에 폐지된 전용부담금 산정방식을 가미하거나, 전용부담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용이익부담금(가칭)으로 변경 또는 신설하여 농지가격 하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에게 지원하거나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03. 中央大學校 社會開發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