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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Government Decision of Imposition of amount borne by causers in Public-Private-Partnership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민간투자사업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쟁점을 사례로 검토했다.
초록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주무관청을 통하여 민간부문과의 실시협약이라는 공법상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이라는 공법의 강행규율을 받는 구조를 가지며 이는 재정사업과 크게 대별되는 사업이다. 재정사업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이나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절차를 통하여 직접 필요한 시설물들의 공급을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직접 발주가 아니라 민간참여자들에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로 구성한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정부(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가진 자이므로 양자는 외형과 규율하는 법률이 다를 뿐이고 이에 따른 다른 방식과 절차로 공급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사업의 형태가 바뀐다고 하여 수도법과 하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의 주체로서 양자는 달라질 수 없고, 양자는 모두 정부(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라고 할 것이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본질은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의무를 가진 정부가 자신의 재정의 한계를 보충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빌려 조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은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것이므로 민간사업자에게 궁극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사업시설(건설-소유-운영과 같은 BOO사업 중에서 정부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시설)과 같은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종국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민간투자사업시설물에 대한 경우에는 원인자는 정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한 재정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정부가 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되고 이와 달리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행한다는 이유로 원인자부담금이 민간사업시행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본질을 도외시한 것이다. 특히 당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례에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원인자부담부과의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는 평균인의관찰자의 관점에서 당해 행정처분이 명백함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명백성요건을 엄격하게 고수하게 되어 결국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는 소위 ‘조사의 무설’의 관점에서 명백성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 대상판결이 당연무효를 부정한 태도는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판단법리 및 국민의 권리의무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본다.

발행 정보

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Seoul Bar Association Law Journal)』 Vol.47No.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