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不動産取得時效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of Real Estate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등기부 취득시효 제도의 근거와 내용을 검토했다.
초록
取得時效制度는 일찍이 로마법에서 유래하여 프랑스, 독일 등을 거쳐 일본 및 우리나라 등 여러 나라로 확대된 것인데, 비교법적, 연혁적으로 볼 때 로마법,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의 계보에 속하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占有取得時效만을 인정하고 있고 있는 로마법,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와 부동산등기제도의 완비를 기반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登記簿取得時效만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 스위스 등의 경우와 달리 제245조에서 占有取得時效와 登記簿取得時效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취득시효제도의 근거 및 취지를 검토하고, 로마법,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입법례 및 그 내용,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취득시효제도의 입법과정을 검토하였다. 둘째, 우리 민법 제2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時效完成'이라는 규범의 공통된 成立要件인 ⅰ) 占有者의 自主占有性, ⅱ) 占有의 公然性과 平穩性, ⅲ) 20年間의 占有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취득시효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였다.
특히 그 핵심인 '占有者의 自主占有性'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 자주점유 아닌 점유를 타주점유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성질에 따른 점유에 대한 개념정의와 그 성질의 객관적 판단기준 및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민법 제197조 제1항 규범의 기능과의 관계상의 문제점, 또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자주점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동조 제2항과는 달리 점유자의 선의 및 무과실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惡意의 無斷占有'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점을 학설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셋째, 取得時效의 法律效果로서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의 경과로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고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자는 시효완성 후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시효완성자가 등기하기전까지 등기명의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처분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치면 제3자는 완전히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시효완성자의 보호를 위하여 판례상 등기명의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不法行爲責任'을 묻는 방법과 목적물인 부동산의 수용 등과 같은 경우에 '代償請求權'을 인정하자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이론과 학설을 검토하였다. 넷째, 오늘날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다툼은 등기제도가 완비되고 등기강제의 원칙이 채택된다는 전제 아래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지만, 현재에도 미등기부동산이 적지 않고, 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민법 제187조)이 가능한 특이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등기강제원칙이 未登記 또는 不實登記를 남김없이 제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부동산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행하는 순기능은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공신의 원칙을 동산거래에 국한하므로 취득시효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 하는 몫이 적지 않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취득시효제도를 인정하되, 비교법적으로 독특한 입법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법의 부동산취득시효 특히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시효기간을 30년으로 장기화하자, 점유취득에 있어서 善意와 無過失을 요건으로 추가하자는 등을 의견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2004년 법무부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의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要約 = ⅰ 目次 = ⅲ Ⅰ. 序論 = 1 1. 硏究의 目的 = 1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Ⅱ. 取得時效制度의 根據 및 趣旨 = 4 1. 意義 = 4 2. 不動産取得時效制度의 根據 및 趣旨 = 6 1) 學說의 態度 = 6 2) 判例의 態度 = 10 Ⅲ. 取得時效制度의 比較法的 考察 = 14 1. 로마法 = 16 1) 使用取得 = 16 2) 長期占有의 抗辯 = 17 3) 取得時效制度의 統一 = 17 2. 프랑스 民法 = 18 1) 一般取得時效 = 19 (1) 對象權利 = 19 (2) 成立要件 = 20 (3) 效力 = 20 2) 短期取得時效 = 21 (1) 趣旨 = 21 (2) 對象權利 = 21 (3) 要件 = 21 3. 獨逸 民法 = 23 1) 게르만法 = 23 2) 普通法上의 時效取得 = 24 3) 獨逸 民法 = 25 (1) 登記簿取得時效 = 26 (2) 公示催告取得時效 = 28 4. 日本 民法 = 30 1) 日本 舊民法上의 取得時效 = 30 2) 日本의 現行民法上 取得時效 = 32 (1) 取得時效의 規定 = 33 (2) 取得時效의 要件 = 34 (3) 取得時效의 對象 = 35 (4) 效果 = 35 5. 英美法 = 36 6. 우리 民法 = 39 Ⅳ. 不動産取得時效의 成立要件 = 42 1. 占有者의 自主占有性 = 42 1) 自主占有의 槪念定義 = 42 (1) 判例와 通說에 따른 槪念定義 = 42 (2) 批判 = 48 2) 自主占有性 判斷에 대한 大法院의 立場과 學說의 現況 = 51 (1) 自主占有性의 判斷基準에 관하여 = 51 (2) 自主占有性의 推定과 飜覆에 관하여 = 55 (3) 惡意의 無斷占有者

발행 정보

2006. 동의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