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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무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대상자 선정, 기간연장, 입증책임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과 토지·건축물 소유권 취득을 고찰한다.
초록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때문에 과세관청에게는 조사대상의 선정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상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엄격한 합법성의 잣대가 요구되고, 납세자에게는 알권리와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국세기본법」상 규정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완성도 있는 규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세무조사 관련규정 및 조사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알 수 없어 그 과정상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바, 성실도분석의 결과 및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의 메커니즘을 납세자에게 공개하고 세무조사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불확실성만을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그 그룹 내에서 차등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규정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무분별한 조사기간 연장의 관행이 나타나는 바, 조사기간 연장 시에는 당초 조사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혐의점 있는 부분만을 조사범위로 제한되어야하고, 조사기간 연장을 심사하는 과세관청 내 부서의 조직구조 및 인적구성을 독립부서화 하여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 단계에서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 이후 조세불복의 단계에서 제출할 경우에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 이후 조세불복의 단계에서 새로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못하였던 불가피한이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무조사 관련규정이 「국세기본법」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장에 함께 분류되는 것은 그 내용 및 규정의 대상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따로 떼어내어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행 세무조사 관련 협조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그 적용요건을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21. 延世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