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강점기 토지·임야 사정의 법적 성격과 소유권 확정 효력을 검토한다.
초록
종래 대법원의 판례는 일제 강점기에 토지 및 임야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나 임야를 원시취득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판례는 일반적으로는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2005. 12. 29.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1904년부터 1945년까지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그 추정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자, 토지 및 임야 사정에 의한 소유권의 확정이 과연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 및 임야 사정에 의한 “소유권의 확정”은 기존의 소유권을 재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뿐, 소유권을 창설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소유권이 창설된다고 보는 것은 사정 전에도 이미 토지소유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역사학의 연구와도 배치된다. 사정 전에는 토지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식민사관의 유물일 뿐이다. 따라서 토지 및 임야의 사정은 종래의 소유권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사정을 받은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잘못된 이론이다.
발행 정보
20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Seoul Law Journal)』 Vol.53No.1[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