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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土地制度에 관한 硏究-土地使用權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Land System of China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의 토지소유·사용권 제도와 토지소유 제한을 살펴본다.
초록
토지제도에 있어서 중국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 즉 사회주의적 공유제에 입각하여 토지는 국가소유와 집단적 소유만이 인정되고 토지에 대한 私所有權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토지사용권 제도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이 비록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 토지사용권의 양도, 임대, 저당설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실제에 있어서는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 인정에 가깝게 접근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에게 토지사용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소유권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에서는 토지에 관한한 국가가 소유자로서 토지사용권을 국가의 엄격한 관리・통제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제 또는 사소유권 인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발행 정보

2006.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2No.-[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