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부동산거래사고의 피해와 예방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거래사고의 피해 유형과 예방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토지, 건물, 수목, 경작물,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은 고정성, 영속성, 이질성, 비신축성이라는 물리적 특성을 보이며, 고액이라는 특성으로 가격 탄력성이 크고 법적, 제도적 규제와 희소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있다. 동시에 부동산은 인간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재화로서, 개인의 소유욕구와 부의 창출수단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는 안정성, 신뢰성, 투명성으로 원활하게 거래 계약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위험이 상존한다. 부동산거래사고는 크게 탈법·불법행위를 인지한 고의적 사고와 당사자와 일방은 전혀 모르는 상태인 무의식적 사고로 나누어진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철저한 검증 없이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당사자 직접 거래 사고와 전문가의 정보와 서비스를 받고도 발생하는 사고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때 문제는 손해가 의뢰자인 피해당사자에게도 전가된다는 것이다. 부동산거래사고는 원상회복이 어렵고 고액의 손실이 따르게 되어 개인에게는 개인 가족의 삶의 의욕상실, 교육받을 기회 포기, 일할 의욕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거래사고는 대부분 상위 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시간 비용, 물질적 비용, 정신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경제주체인 개인. 가계, 기업의 경제활동이 좌절?위축 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그 사고가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추세가 있어 그 피해가 개인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불안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거래사고의 피해의 발생원인과 사례에 대해 문헌조사, 법원 판례, 설문지, 직접 현장방문 면접을 통해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동산거래 시에 위조된 신분증을 지참한 거짓 소유권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관청으로부터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지문을 대조 받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면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시장의 건전화?안정화?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 안정화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15.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