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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유재산권 보호의 이상과 현실 = Property Rights in China : Regulations in Constitutional Law and Its Reality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호 규정의 변화와 현실을 분석한다.
초록
개혁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헌법도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시장화 수준과 어울리도록 개정 또는 수정되어 왔는데, 이 글은 중국의 헌법 변천 과정에서 사유재산권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진화해 왔으며, 사유재산권 보호의 현실은 어떤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의 헌법은 4차례 개정되었고, 1982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도 모두 4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쳐 왔으며, 2004년의 수정 헌법이 현재 중국의 헌법이다. 1999년에 수정된 헌법은 처음으로 비공유경제가 중국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비공유경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컸다. 2004년 수정헌법은 높아진 시장화 수준과 WTO시대를 반영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수용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데까지 나아감으로써 제3차 수정헌법보다 한 단계 성숙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신을 해온 중국의 헌법은 아직도 소유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사유경제’라는 용어 대신 조심스럽게 ‘사영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 명확하게 사유(私有)이라는 용어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의 제4차 수정헌법에서는 정부가 비공유경제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개인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해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공익의 필요에 의해 사유재산을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헌법은 개혁개방 25년의 진화과정을 거쳐 오면서 드디어 비공유경제의 권익을 정부가 보호한다는 사실, 그리고 개인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무리 헌법상의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중국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사유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현황을 볼 때 소유권 구분이 매우 애매하며, 명목상 사유주택으로 되어 있는 도시 주택도 절대적인 비중이 사실상 공공주택으로 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 점이 바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은 매우 애매한 형태로 보호되고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공산당과 지도자 집단의 변신에 발맞춰 끊임없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를 것임은 분명하며, 이에 따라 현실 속에서 개인의 사유권 보호 수준도 점차 높아져 가겠지만, 개선 속도는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 정보

2004.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Sino-Soviet Affairs)』 Vol.28No.2[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