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1960년대 민주당정부의 국토건설사업 추진 배경과 전개를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공간과 협소한 활용 가능지로 인해 신중한 국토이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이는 1960년대 이후 근간이 되어 온 개발위주의 성장 정책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국가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국토 정책에 있어 안전성과 환경성이 보다 중시되어야 하며, 국토계획의 각 영역에서 개발보다는 관리?보전의 관점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난개발에 대한 근원적인 재해예방대책 및 각종 편법 개발의 방지 등을 위한 재해영향평가제도를 개선, 대상사업과 적정규모를 도출하는 것이다. 환경, 교통, 재해 및 인구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가 각각 시행됨에 따라 평가 항목의 중복, 평가시기의 불일치, 협의기간의 장기화, 절차의 복잡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영향평가제도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통합영향평가서 내실화 방안으로 평가서 작성주체, 통합평가서 대행시 기술자격 요건, 중복 평가 부분의 통합평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각종 영향평가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시 국립방재연구소에서 제안된 안으로서 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안은 통합영향평가법의 통합평가서 구성안의 모태가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인 작성방안으로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재해영향평가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제정안을 제시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행정자치부(과거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제는 적용대상 사업규모가 대규모로 한정되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가중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재해영향평가의 근본 취지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통해 난개발에 대한 근원적인 재해예방대책의 수립, 각종 편법 개발의 방지 등을 위해서는 현행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문에서 공학적인 분석, 사회경제적인 분석 등을 통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 확대 대상사업과 적정 규모를 기존의 6개분야 16개 사업(30~180만㎡이상)에서 6개분야 23사업(15만~25만㎡이상)으로 그 종류와 적용규모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도시기본 계획의 방재 및 안전부문에 대한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의 방재정책이 국토계획에 충실히 반영되고 방재계획이 제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지역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방재부분이 효율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독립된 영역으로서 방재도시계획의 개념이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에서 방재부문 계획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부문은 여타의 계획들이 수립된 후에 부가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서 그나마도 대부분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본문에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방재대책인 방재도시 만들기의 체계와 운영에 대해 중점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도시에서 방재계획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재 및 안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방재 및 안전부문계획이 갖는 문제점은 ①계획의 논리성 결여(형식적인 작성) ②지역특성의 반영 미흡③ 관련계획간 연계성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방재도시 만들기의 운영실태 및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방재도시 만들기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내용은 ① 방재도시 만들기의 위상보완을 위한 방안, ② 방재도시 만들기의 내용보완을 위한 방안의 두가지 측면이며 ①의 세부방안으로서 방재도시 만들기 계획의 제도화, 도시기본계획상 부분계획인 방재계획의 역할강화, 방재도시 만들기 관련 각종계획의 상호연계 강화를, ②의 세부방안으로서 도시계획에서 도시방재 관련 조사·분석의 강화, 재해실적이나 재해위험도 등 방재관련 도면의 작성, 지구레벨의 방재도시 만들기 법·제도를 강화, 방재도시 만들기 계획내용의 충실화, 방재도시 만들기와 연계된 사업제도의 다양화, 방재도시 만들기 지원제도의 강화들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각종 연구결과는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방재계획에서 제시한 방재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방향과 틀 또한 이러한 체계가 제도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되었으면 한다.
발행 정보
2007. 대전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