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남북한 통일 이후 토지소유권 제도의 통합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남북한 통일에 대한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우리나라가 통일 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사항 가운데 하나가 남북한의 토지소유권문제에 대한 해법일 것이다. 특히 토지소유권 문제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권력의 귀속문제로, 법적 측면에서는 재산의 청산문제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지역 경제발전 및 통일한국 경제의 재도약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문제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민족정서의 동질성 회복 및 정서적 통합을 이루는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그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제도는 사적 소유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국가가 공유는 물론 토지의 소유와 이용 및 처분이 제한적인 간접통제 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을 계기로 토지의 전인민소유화를 완성하여 토지를 사적 재산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이용권을 분배한다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통일이 되더라도 해방 후 북한정권에 의하여 토지개혁 등으로 박탈된 토지소유권자들은 통일 후 소유권반환을 주장할 것이고, 현재 토지이용자들은 이용권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며, 이는 통일 후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남북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십년간의 상이한 제도로 인하여 남북한이 통일후 직면하게 될 토지소유권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잡음 없이 하나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과제 중 남북한 통일후 토지소유권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키로 하며, 우선 남북한 토지소유권의 통합에 앞서 현실적인 문제로서 남북한 토지소유권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동서독 통일, 기타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 등의 예를 통하여 외국은 토지소유권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였는지를 살펴보아 우리의 토지소유권 통합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며, 남북한 통일 후 토지소유권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통합의 문제점과 그 해결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의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국내에서 발간된 자료를 통해 남북한 토지소유권제도에 대하여 검토한 뒤, 남북한 통일후 발생될 수 있는 토지소유권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여러 논문과 단행본들을 수집하여 이를 비교·검토하는 방식을 취했다.
남북한 토지소유제도의 현황, 통일후 토지소유권에 관한 외국의 사례, 실제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 등을 살펴본 결과 일단 남북한토지소유권 문제를 정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토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 보상원칙, 무보상원칙, 재국유화원칙 등의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외국의 사례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사전에 근절하고 우리의 정서에 가장 부합하는 통일한국의 북한토지소유권 정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침해토지 처리에 관한 각 원칙들은 모두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방안을 택하더라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반환원칙의 적용은 현실적 실현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구동독이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를 계속 유지해왔다는 점은 통일독일로 하여금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의 토지를 사유화 하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원칙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북한의 경우는 지적원부의 파기로 원소유자의 확인이 어렵고 또 원소유권의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반환원칙은 그 적용의 가능성이 배제될 것이다.
보상원칙 또한 원소유권자의 입증이 곤란하고 그 보상의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고 평가된 지가의 보상에 있어 재원 마련의 점에 문제가 있다. 또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보상원칙은 단순하고 처리과정도 간편하나 법적·현실인 사항의 고려를 도외시 하고 있기게 도입에 난점이 있다. 재국유화 원칙은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의 정서와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가장 설득력이 있다할 것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어느 하나의 원칙에 다른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침해토지의 문제는 법률적 차원이외에도 북한지역의 체제전환 및 경제재건,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 통일비용부담, 농업정책을 포함한 산업정책의 재조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장기적 안목하에 처리되어야만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상이한 남북체제의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 통합을 위해 법과 경제의 통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토지관련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통일 한국의 토지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지】 目次 = ⅰ Ⅰ. 序論 = 1 1. 硏究의 目的 = 1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Ⅱ. 南北韓 土地所有權制度의 槪要 = 4 1. 序說 = 4 2. 南韓의 土地所有制度 = 4 가. 美軍政의 土地處理 = 4 나. 農地改革 = 7 1) 農地改革의 背景과 實施過程 = 7 2) 農地改革의 內容과 性格 = 8 3) 農地改革의 結果 = 9 다. 土地投機의 發生 및 投機抑制 對策 = 10 라. 不動産投機抑制稅法의 施行 및 8·8措置 = 10 마. 改良主義的 土地所有制度로서의 土地公槪念 = 12 바. IMF 外換危機 以後의 土地所有制度 = 13 3. 北韓의 土地所有制度 = 14 가. 北韓 土地制度의 變遷 = 14 1) 土地改革 = 14 2) 農業의 協同化 = 16 3) 社會主義 憲法 制定後의 國有化 = 17 나. 北韓의 土地所有制度와 그 形態 = 19 1) 土地所有制度 = 19 2) 土地所有形態 = 20 4. 南北韓 土地所有制度의 比較 = 25 Ⅲ. 統一 後 土地所有權 問題에 관한 外國의 事例 = 27 1. 獨逸 = 27 가. 舊東獨의 土地所有制度 = 27 1) 土地所有制度의 變遷 = 27 2) 土地所有制度 = 28 3) 土地登記制度 = 30 4) 海外移住者 所有土地의 管理 = 31 나. 統一以前 舊東獨의 所有土地에 대한 措置 = 31 1) 共同聲明에 의한 原則確立 = 31 2) 信託管理廳의 新設 = 32 3) 未解決財産處理에 관한 法 制定 = 32 다. 統獨後의 私有化 經驗 = 33 1) 原狀回復에서 補償方法으로 轉換 = 33 2) 集團農場의 私有化 = 34 3) 評價 = 34 2. 中國 = 38 가.
발행 정보
2005.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