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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조찬 학술세미나 : 부동산세제와 부동산시장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조세정책과 부동산시장 관리의 관계를 논의한다.
초록
□ 우리 나라의 부동산조세는 자산시장가격 안정화(stabilization)라는 정책조세적 기능이 최우선시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주로 수요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조세들을 활용하여 왔음. - ‘유형별 부동산시장 가격동향 감시 → 관련 부동산조세개편 → 가격안정화’ 라는 관리정책적 사고논리에 기초하면서도, 시장상황 및 정책실효성 판단의 지표인 유형별부동산가격의 본질 및 시장효율성 파악에는 무관심. - 중앙정부 세목인 양도소득세는 지역적 부동산시장에 차등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소재지역별로 차등과세하기를 원하고 지방자치제하의 지방재산(보유)세는 전국통일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세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함. ← 국세의 지방세화와 지방세의 국세화 특성 - 시장대응적 조세정책활용의 실효성은 시장참여자의 행태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하나 대체로 미비한 상태임. □ 한편, 이러한 부동산조세정책 운영과정에서 ‘바람직한 조세’의 일반적 기준인 ⅰ) 형평성 제고와 ⅱ) 경제적 비효율성 최소화가 손상되는 비용을 치르고 있음. - 특히 시장가격 이외에도 중요한 시장지표인 거래량의 급격한 변화는 거래당사자의 행태변화를 의미하여 높은 경제적 비효율성 및 초과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경시되는 경향이 있음.
- 예를 들어, 투기지역고시제도나 주택거래신고제는 사후적인 가격급등 지역 내 소재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세부담중과를 통해 거래를 두절시키는 원리에 기초한 것이지만 일종의 circuit-breaker 로서 합리화되고 있음. □ 부동산조세체계 내 구성요소로서의 세목들을 그 본연의 기능 및 성격에 맞추어 재편한 후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발행 정보

2005.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Vol.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