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구 동독 농업의 구조와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초록
동독의 농업정책은 80년대 중반에 일부 수정되었으며 농사눌가격체계도 개혁되었다. 그러나 중앙계획경제를 구수한 나머지 효율성이 감소하였고, 결국 생산목표량을 더이상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 협동농장 및 국영기업 내에 과도하게 많은 노동력이 투입됨으로써 생산비의 절감을 이룩할 수 없었고, 생산에 대한 동기의 부족으로 노동의욕이 저하되었으며 조합원들은 개별생산에 전념항게 되었다. - 농작물과 축산물을 엄격하게 전문화하여 생산하였으나 생산성의 향상을 이룩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추가 비용을 유발하였으며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농산물은 기초식료품의 소비자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자격으로 구매되어 많은 보조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동시에 과소비 현상이 나타났다. - 투자는 국가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었고, 자재조달의 부족현상 등 경제적 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통일과 더불어 동독의 자급자족의 중심의 계획경제 농업체제는 시장경제 농업체제로 전환해야 했으며, EC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해야 했다. 구 동독지역 농업종사자들도 일정한 소득을 향유하면서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산업적 기여를 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체계 편입을 통해 생활조건을 서독지역 수준으로 점차 적응시켜 나가야 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며, 특히 가족농 단위로 생산구조를 재편하였으며, 농업구조 전환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으로 간주되어 해고되는 종사자들에게 대해서는 새로운 직업을 위한 전직·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업샌산목표도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최대량 생산을 목표로 했던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고, 시장조건에 맞는 품질 위주의 생산방식을 장려하였으며, 농기업의 규모를 경제적 필요성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생산성향상과 농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투자를 장려하였다. 통독과 관련한 제반정책을 구체화하고 구 서독의 법률을 구 동독지역에 전면 적용함에 따라 과도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경제·통화·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제 15 조에 의거 구 동독의 경제가 EC의 시장경제질서에 편입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EC 집행위원회는 1990년 12월 4일 구 동독 농업의 EC 경제권 편입에 따른 EC법에의 적응을 위한 과도규정을 의결하였다.
통합조약을 통해 구 서독의 연방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나 구 서독지역의 농업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갑자기 경쟁을 할 경우 구 동독 농업이 시장을 거의 상실하고 구조재편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어, 통독직전 구 동독 인민의회가 의결한 농업구조조정법을 과도기적으로 유효하도록 하고 몇가지 법은 통합조약의 부속문서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었다. 현재 구 동독 농업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애초 정책결정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화페·사회통합으로 인해 구 동독시장에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이 대량 유입되어 구 동독 농산물이 판매망을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더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역사적인 경험이 전무한 관계로 당초의 낙관적인 이론적 과정을 훨씬 넘어서 구 동독의 경제가 일시에 붕괴되었다. 구 동독 농기업의 자산은 소유권과 점유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미해결된 재산궈느이 처리문제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협동농장 조합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재산권을 확정하는데 당초의 지분과 그 이후 재산발전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재산분할을 위한 회계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더욱더 어렵게 작용하는 것은 이 일을 담당할 법원과 관청의 부족이다. 새로운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심사하기에는 기존의 인력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이다.
발행 정보
1992. 建國大學校 附設 自然科學硏究所 『建國自然科學硏究誌(KON-KUK JOURNAL OF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Vol.3No.-[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