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북한 민법에서 점유의 성격과 점유 보호 제도를 살펴본다.
초록
토지이용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이에는 점유가 수반되고, 이러한 점유는 기타 북한법상 특정한 물건의 점유에 한정되고 있음과 그러한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에 기인한 실제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한다. 즉 북한의 민법이론에서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점유를 사실로 보고 있지만, 법적 권리의 보호수단으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점유를 사실로 파악하고 있는 이유로서 드는 예는, 점유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동산의 활발한 유통거래와 속도로 인하여 불법점유와 적법점유의 구분이 거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불법점유에 대한 보호, 비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점유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보호·비보호의 사실적 문제와 점유 자체가 법적 의미로서의 권리인지 아닌지에 관한 법적 문제는 별개로서의 두 가지의 문제를 단순히 점유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므로 법적 권리가 아닌 사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점유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북한 내에서도 로마법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의 Gewere 간의 논쟁의 내용과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이론적 근원들을 바탕으로 점유를 권리의 외피로 포장된 상태의 법적 권리가 아닌 실질적 사실이라고 본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점유자의 실질적인 지배사실이 침해될 때 그 침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산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방해제거청구권, 그리고 점유방해예방청구권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점유 자체를 보호하는 점에서는 우리의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제206조)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점유의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는 우리와 아주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로써 남북간의 점유의 효과 면에서 그 기능적 차이는 거의 없어 보이지만, 관념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념의 차이는 결국에는 국가이념에서 기원되는 차이이기 때문이다. 즉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점유제도를 독립된 법적 권리로서 파악하고 보호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소유권제도에서부터 연유하는, 그러한 소유권보호수단으로서 점유를 파악하는 그러한 관념의 차이가 존속함에 그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발행 정보
2020. 법무부 『통일과 법률(Unification & Law)』 Vol.0No.44[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