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정비사업 관련 관리처분계획 분쟁의 적절한 소송방식을 검토한다.
초록
우리나라의 도시정비사업은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환경정비법’에 의해 통합되기 전까지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규율되어 왔다. 도시정비사업주체인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은 조합총회의결을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확정하고 이는 관할 행정청의 인가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이전의 다수인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사업 이후 집단주거시설의 공급으로 전환됨으로서 조합원의 사법적(私法的), 개별적 이해관계가 공동체적, 단체적 관계로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전에는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총회의결, 관리처분계획수립(또는 변경)을 위한 조합원총회의결의하자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관할 행정청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종전의 보충행위가 아닌 설권적 처분으로 보게 되면서 인가 전후로 나누어 인가 전의 조합원총회의결상 하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인가 후에는 항고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은 총회결의를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이라고 보고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법리의 수용과 행정소송의 활성화로 반기는 입장도 있는 반면 설립인가?
고시이전 다수 사인의 결합체로서 사적 결사에 불과한 재건축조합의 법률관계를 모두 공법관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 후퇴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와 제27조에 의하면, 조합의 사단법인성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조합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정상의 제반 법률관계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고(특히 관할행정청의 인가이전의 내부적 벌률행위인 창립총회의 재건축결의 등에 대해) 민사적 구제방법을 봉쇄하는 것은 정비사업조합(특히 재건축조합)과 그에 의한 법률행위의 공?사법적 양면성에 비추어 문제가 있으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제약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의 후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권리구제의 길은 다양할수록 바람직한 바, 당사자소송의 활성화를 반기기만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입법 개관 Ⅲ. 정비사업조합과 관리처분계획 Ⅳ.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관련 분쟁의 소송방식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No.33[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