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하천의 공물 개념과 국유·사유 소유권 및 공법적 규율을 비교한다.
초록
강을 다루는 문제는 오늘날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공적 영역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개정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의 국유제를 보상비용과 지방재정문제를 이유로 포기하였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하천을 사유제에서 접근하거나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하천이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하천법에 의하면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강이나 하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이나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엄격한 공법적 규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사유재산의 경제적 효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유제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적 차원에서 보다 정의에 더 적합한 것인가?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것을 사인에게 소유하도록 하고 공법적 제약만 하는 것은 국가가 떠안아야 하는 공적부담을 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긴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강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프랑스의 공물이론을 대입해 보았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 강은 공물로서 양도불가능성과 시효취득불가능을 가진다. 즉, 국가의 경우에도 강을 양도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물이론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왕가에서 절대적으로 낭비하거나 탕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재산목록을 정하고 왕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서 공물이론이 출발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국가의 재산을 공물과 사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 즉 역사적으로 공물이론은 국가의 절대 공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적 영역의 대표적인 것이 하천의 영역인 것이다. 물은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환경보호나 수자원 부족 및 지속적 개발이라는 사회적 배경 하에서 전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하면서 공적 영역으로 더욱 가까워졌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강에 대한 권리는 공물의 영역에 두면서 국가재산 관리체계를 엄격히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나 법 이론적 토대에 비춰보면 강은 공물로서 국가 소유가 소유하여야 되고 양도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은 높다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1.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Studies on American constitution)』 Vol.22No.1[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