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취득·거래 규제와 토지거래허가 등 관련 법률을 검토했다.
초록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취득 및 이용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구하는 부동산 거래규제의 법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상 사립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나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을 처분하고자 할 때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경우, 향교재산법상 향교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려고 할 때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관할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 등과 같이 부동산거래규제의 입법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법률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입법자는 가장 합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으로 입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더불어 국회는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의 법률에 대한 개혁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 취득 및 이용의 제한 Ⅲ. 부동산 거래규제의 법률관계와 규제개혁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5. 한국법학회 『법학연구(Law Review)』 Vol.57No.-[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