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실태와 발전 방향을 연구했다.
초록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011년 9월 16일 제정, 법률 제110625호)되면서 우리나라 지적 분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적재조사사업은 마침내 현실화되었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 사업과 본 사업실태를 조사ㆍ분석한 후, 일본의 지적재조사사업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의 기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업추진 단계의 개별적인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추진 방향의 기본적인 측면에서 사업방식 및 소요기간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사업조직 및 예산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었다는 점, 사업결과 및 위험요인 예측이 능률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고, 사업추진 단계의 개별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의착수단계에서부터 과업의 수행단계 및 그 완료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본 연구는 사업추진의 기본적인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방식 및 기간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다시 책정하고, 사업조직을 대폭 확장하고, 예산도 별도의 사업기금 등을 통해 현실적인 수준에 맞춰야 하며,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하여 그에 따른 위험요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우선적인 기본 방향 재정립을 바탕으로 사업의 착수단계에서는 사업예정지구에 관한 면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경계확정의 방법 등이 구체화된 지역일 경우에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고, 과업수행단계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대행자 상호 간에 업무수행의 무한경쟁이 확보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정해진 지적재조사측량의 예산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계결정 메커니즘과 업무수행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측량성과기록 관리의 통합매뉴얼을 마련하며, 완료단계에서는 사전단계와 과업수행단계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한 합의경계 위주로 경계를 확정하여 면적증감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정금 제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발행 정보
2014. 경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