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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실지거래가액과세와 중과세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중과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검토한다.
초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로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1997년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양도소득세제는 과세완화정책이 대폭적으로 도입되었다가 2002년부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과세완화정책의 적용시한이 끝나기도 전에 과세강화정책이 도입되었다. 2005년도에 발표한 8 ? 31 부동산대책 중 가장 강력한 정책은 세제에 있었으며, 핵심은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체계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체계로 전환됨과 동시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 논문들은 자본과세에 있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들에 대한 주제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주제들이 대부분이었다. 개별세법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감면규정에 관한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본 논문은 자본과세 또는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이론적인 측면과 현행 제도 중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과 관련된 한정된 주제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현행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했다. 양도소득세 개별규정에 관하여 이미 출간된 도서나 연구논문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다루어진 경우는 있지만 현행 법령 전반에 관해서 체계적인 분석작업은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들은 입법시 경제상황과 과세논리에 따라 당해 규정들이 신설되거나 개정이 되었을 것인 바, 경제상황과 과세논리는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당규정의 태성적 한계 때문에 정통세목인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관된 논리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전반에 작용되는 법리나 과세원칙 및 입법의 한계 등은 최대한 모순되거나 충돌이 없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논문들이 현행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작업을 기초로 각 조항의 문제점들을 살펴 본 사례가 드물어, 어떠한 관점에서 해당조항의 문제점을 분석할 것인지부터 사실 막막하였다. 각 조문의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주제로 삼아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리나 논리전개에 적절치 못한 점을 발견하고 비교분석이 용이한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 중에서 개별규정에 관한 사항과 실지거래가액과 중과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일단 구분하여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았다. 개별규정에 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 타 법률과의 충돌 및 부조화의 문제점, 부당한 재산권 침해규정의 문제점,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이와 관련된 개별조항들을 추출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도 해당 문제점에 이어서 기술함으로써 산만함을 줄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최근에 도입된 양도소득세제와 관련된 규정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전환과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주제는 장을 달리하여 별도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의 전환에 따라 기존의 기준시가 과세체계에서 사용된 취득가액 계산 규정, 평가규정, 추계결정 관련규정, 기타필요경비 공제 관련 규정 등은 재정비를 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체계와 부합되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기존 기준시가 과세원칙하에서도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부분적으로 시행되었고, 이에 대한 개별규정도 상당기간 운용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된 규정들이다. 따라서 현행규정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당장 과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은 아니므로 전면적인 관련 규정의 정비과정은 없었다. 그러나 기준시가 과세원칙 하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되는 비율이 낮아서 해당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제는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발생빈도수가 높아진 만큼 부분적인 문제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양도소득세제가 경제상황에 따라 운용되는 세제이므로 어느 정도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는 세제의 도입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의 준수 또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미 시행이 종료된 규정들에 관해서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향후 입법시에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세제의 운용은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후 도입된 정부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을 때 의도하는 정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고자 한 것이다. 각 주제에 대한 문제점은 향후 입법활동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법 집행이나 해석의 관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부분이 많고, 조세부과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리를 차용하여 비교분석하기도 하였다. 특히 해당조항을 근거로 과세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부당한 과세라는 주장의 근거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이론적 접근을 탈피하고 실무집행상 현행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검증되지 않은 독자적인 논리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세제는 입법과정에서 놓치거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완전한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집행과정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집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법 적용과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밖에 없다.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점도 있으나 법 집행 실무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살펴 본 것이므로 향후 입법활동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공론화의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합리세정의 구현은 합리적인 세법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합리세제가 자발적인 성실납세 의식을 고양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운용상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들에 대해서는 실무집행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당장 과세에 따른 조세분쟁에 대응논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나 행정심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살펴 보았다. 부동산정책에 적합한 항구적인 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부동산경기에 따라 땜질식으로 세제가 운용되면 불합리함과 모순이 부득이하게 발생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용되는 세제와 부동산경기의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세제를 동시에 두고 특정자산이나 특정유형의 거래, 특정지역의 거래에 관하여는 차별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세제에 대한 불신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어렵게 도입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규정을 폐지하기 보다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장기적으로 운용됨이 필요하다 하겠다.

발행 정보

2009.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