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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역의 지적공부등록현황 조사 분석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해안지역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실태와 미등록 원인을 분석했다.
초록
활용가치가 날로 증대되는 해양과 해안에 대해 토지소유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해안지역의 토지소유권 문제가 대두되고 행정기관 간 토지관할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해안토지의 등록을 미흡하게 함으로 인해 명확한 경계 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적법이 추구하는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해안지역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실태를 확인하고 미등록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등록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에 임했다. 본 연구를 위해 이론적으로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부터 현재까지의 토지등록 실태를 살펴보았고 실증적 분석을 위해 사례지역을 선정한 후 전문기관의 해안선조사측량성과를 활용하여 해당지역의 지적경계와 실제 해안선을 서로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해안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사례지역 해안 토지들은 경계등록기준에 의할 때 80%정도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것으로 나타났고 미등록 토지들의 미등록된 폭에 있어서도 평균적으로 15m ~ 20m가량 실제 해안선을 따라 미등록 띠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면적 또한 약 10만평 이상이 미등록된 것으로 분석되어 상당수의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토지로 관리되지 않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바다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등록의 원인은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한 등록 유보와 해안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등록의지 결여 등에 기인하였으며 이후 1950년 지적법제정과 더불어 미등록토지의 등록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시는 기존 지적도상에 표시된 미등록 토지만을 도면상에서 등록·정리함으로써 최대만조위로 실측이 수반되어야 하는 해안지역의 토지가 상당수 누락되어 현재까지 미등록 상태로 잔존하고 있다. 해안의 미등록 토지 등록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안지역에 대한 토지등록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접근이 어려운 해안지형에 맞는 간접측량방법의 도입과 해안지형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발행 정보

2006.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