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정비사업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양도 조건과 비용 부담을 연구한다.
초록
不良住宅 再開發事業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20여년이 경과하도록 이렇다할 만한 綜合的인 評價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關聯文獻 및 旣存資料를 분석․검토하는 文獻的 接近方法과 事例硏究로서 답십리 제8구역을 선정하여 不良住宅地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現居住民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적정주택규모를 공급하기 위한 不良住宅 再開發事業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 도출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不良住宅 再開發事業을 위한 改善方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未備한 立法은 改定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거나 住宅改良再開發法 또는 不良住居地域再開發特別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法體系上의 일원화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假收用施設의 設置 및 移住對策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循環再開發 方式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不良住宅 再開發區域의 지정요건의 구체적인 判斷基準이 모호하여 주관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法律 속에 具體的으로 明示할 필요가 있다. 넷째, 組合員들의 優先分讓權의 確保가 필요하게 된다. 즉 조합원들이 權利價額 多額順으로 분양권을 평형의 규제 없이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일반분양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貰入者를 현지 재개발구역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도 재개발아파트의 우선분양권을 인정하는 등 개발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재개발구역내 수용이 어려울 때에는 國公有地를 地方自治團體가 확보하여 직접 賃貸아파트를 건립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여섯째,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負擔能力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거주민의 再定着率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分讓坪型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事業施行節次를 簡素化하고, 行政書式의 電算化를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不良住宅環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人間本位의 環境을 조성하고 미래의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의 基盤施設부터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改善方案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政府, 住民 및 組合의 3자가 공동노력해야 할 것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現行制度의 問題點을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하여 할 것이다.
발행 정보
1998.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