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대한제국기 임시재산정리국의 토지조사와 지적제도 구축 역할을 살폈다.
초록
한 나라의 지적제도를 구축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투자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지적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는 공평한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그들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소유권을 보장하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를 구축하였던 임시토지조사국의 전신인 임시재산정리국의 토지조사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1924년 임야조사사업을 완료하고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구축하였다. 임시토지조사국은 전신인 임시재산정리국의 관제와 인력, 예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나라의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임시재산정리국은 전 국토의 토지조사를 위하여 토지의 과세조사, 토지의 소유권 조사, 행정구역 및 지목 조사, 경계설정에 대한 관습조사를 시행하였다. 측량의 기초가 되는 소삼각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기술자를 양성하여 현지측량을 시행하였으며, 부평군 일대를 대상으로 시험사업을 시행하여 전국적인 토지조사실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또한, 토지조사에 따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전 국토의 토지조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일제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임시재산정리국의 제도와 관제를 그대로 이어받은 임시토지조사국을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발행 정보
2022.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24No.3[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