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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 = Legal Relationship on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농지개혁 과정에서 분배농지가 비공식 거래된 실태를 사례로 분석했다.
초록
건조중인 선박은 아직 항행의 용도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선박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법은 해상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도록 건조중인 선박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상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규정은 선박저당권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뿐이고, 선박저당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787조 한 조문뿐이다. 건조중인 선박의 개념 및 이에 대한 등기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 연구는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건조중인 선박의 법적 성질의 문제, 소유권의 귀속문제, 저당권설정시점 및 저당권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 등에 관해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는 한편 국제협약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선박의 건조는 건조자가 스스로 선박을 건조하고 그 완성된 선박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방법과 주문자의 의뢰를 받아 건조하고 건조된 선박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후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건조중인 선박을 논하기로 한다. 해상법분야는 대부분 국제협약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상법분야의 각종 협약에는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그 협약의 내용은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측면에서도 협약의 내용을 수용하여 상법의 개정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입법론 제기함과 더불어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10.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The Journal of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 Vol.32No.1[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