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부동산 실명법하에서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판결에 대한 평석)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의 부당이득 반환 문제를 다뤘다.
초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예외적인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그 소유권까지도 완전히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환방법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대한민사법학회에서도 이미 박길성 판사님의 논문을 통하여 발표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즉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나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약정을 몰랐을 경우,과연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만 부당이득의 법리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학설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 곳에서 평석하고자 하는 대법원 판결은,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가능하다는 첫 번째 판결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부당이득의 법리해석상, 혹은 부당이득을 구하는 경우에 원물반환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발행 정보

2003.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PRIVATE LAW REVIEW)』 Vol.11No.2[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