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과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를 검토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부동산 매매거래에서는 대부분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적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자치의 원칙과 형법의 보충성원칙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처벌가능한 형법상 불법행위를 계약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민사적 영역으로 떠넘기는 것은 형법이 법익보호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요한 보호법익인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 매도인에게 ‘등기협력의무’를 부여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는 해석론과 판례에 의해 명확해질 수 있으며, 배임죄로 처벌가능한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도 법률관계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법체계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도인은 제1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단계부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위배한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발행 정보
202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Seoul Law Review)』 Vol.30No.3[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