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판교 단독주택용지 공유외부공지의 이용실태와 계획 취지를 살펴봤다.
초록
판교 신도시 단독주택용지의 공유외부공지 규정은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에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대지 안의 공지이다. 이는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웃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외부공간을 시각적 및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준공적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완공 후 거주 행태가 고착되면서 도시계획 취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구 내 공유외부공지의 도시 계획적 의도와 거주자의 공간 이용실태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실질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동판교 단독주택용지 내 3개 블록(42가구, 255개 필지)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관찰 조사한 결과, 가구 배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났다. 이주자택지의 경우 대부분 저층부 상업용도에서 외부공간 확장에 따른 공간 점유화로 공유외부공지로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열 배치 유형의 경우 가구 외측에 면할수록 보행로가 작동하고 내측으로 갈수록 시각적 물리적 점유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클러스터형 협의양도자택지는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방어 기제와 공간 기능적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계획 의도에 비교적 부합되는 경우는 전체 42개 가구에서 3가구에 불과했으며, 가구 내 시각적 및 물리적 간섭이 최소화될수록 공유외부공지의 기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유지 내 준공적 공간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공공성의 규제보다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향후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도시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소규모 주거지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배치에서 벗어나 거주자의 의견과 대상지 특성을 반영한 입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향후 가구 내 필지 밀도를 낮춰 시각적 물리적 은폐되지 않도록 하며, 거주 행태가 고착화된 이후 담장 설치 불허 규제가 허용으로 개정된 사실은 본 연구 논의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며 점유 방치되는 이용실태 현황에 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발행 정보
2026.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