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적 고찰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제도 개선을 고찰했다.
초록
부동산경매는 단순히 저렴한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는 차원을 넘어 상당수 국민의 경제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부동산물건 거래시장이다. 전국에서 매주 거래되는 부동산경매물건을 보면 경매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도를 짐작 할 수 있다. 우리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민법이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발생되는 제도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와 경매법원 물건현황 명세서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이는 민법 전반의 제도개선과 맞물려 있는 정책적 고려사항이다. 2014. 2. 17.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법정임대차로 대체하고 경매나 공매 등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의 하나로 민법전에 편입되기로 마무리 되었다. 법률행위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사실상 폐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지 않아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첫째, 온전한 건물이 철거되고 허물어짐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방지하자는 공익적 측면이다. 둘째, 법으로 정하여 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당사자간의 의견과 크게 상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의 이해를 좀 더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법정지상권의 일반개념 정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대법원경매정보 물건비고란에 표시된 ‘법정지상권 여지 있음’의 부동산 경매물건에 입찰하고자 하는 모든 예비입찰자들이 좀 더 예측 가능한 선택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발행 정보

2016.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