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자와 과세관청의 압류를 둘러싼 법적 갈등 해소를 연구한다.
초록
현재에도 과세관청이 압류한 후 점유취득자와의 법적 갈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법은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대하여 제245조에서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10년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제247조에서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관계없이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등기가 완료되면 제3자의 처분은 소멸된다고 하는 반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처분하거나 압류 등 강제집행의 등기가 점유취득에 따른 이전등기 전에 선행되는 경우,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 한다.
과세관청은 점유시효취득의 진정한 의미를 감안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장기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자와는 구별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장기간 수인 하에 시효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점유개시 당시의 소유권자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경직된 법령해석기본의 질의 회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체납처분에 따른 장기간 압류 상태로 방치된 부동산이 다수 존재함으로써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납세자에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재산권의 행사에 지장이 있음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차제에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법 하에서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예외적인 제도로서, 그 제도의 존재이유와 취지에 비추어 민법상 점유취득의 효과에 대하여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점유취득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압류를 둘러싼 법적 효력문제에서 기인한 법적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입법 정책적으로 민법의 법리와 일치되지 않은 조세법 적용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면서, 행정규칙인 질의회신 등의 경직된 해석 및 집행에서 벗어나, 최근까지의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국세징수법 개정, 민법 및 조세법상 해석의 변경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8.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비교법연구(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18No.3[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