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제주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승인 사업의 유형·공간분포를 연구했다.
초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경과되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법률 및 지침에서 제시한 허가기준은 변화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되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위제한이 추가적으로 수립 되어있다. 법률 및 지침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더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전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요건 의해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개발행위허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특징과 기준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중 제주시의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유형을 분석, 특징을 도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구의 공간분포와 연계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특성과 문제점 도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 2020년 제주시 개발행위허가 총 건수는 2,066건, 승인면적 8,236,813㎡이며,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빈도는 총973건으로 전체 승인건수의 47.1%, 승인면적 5,617,856㎡으로 전체면적의 68.2%를 차지하고 있다. 지목상 “전”, “임야”에서 대부분의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승인이 전체 승인건의 46.5%(960건)에 해당하며, 승인면적은 70.9%(5,839,7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및 차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주차장의 경우 2011년 ~ 2020년 사이 평균적으로 20.1건, 37,307㎡의 승인이 나고 있으며, 차고지는 18.8건, 50,068㎡의 승인이 나고 있다. 셋째, 농림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가 없으며, 계획관리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전지구(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및 중산간지역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경우 등급 내 행위제한과 무관한 시설이며, 생태계 및 경관보전지구의 경우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지에서 행위제한이 없으므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나고 있다.
넷째, 렌트카 차고지 설치 개발행위허가 승인은 2014년 ~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가 그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렌트카 차고지까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거리상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렌트카 이용에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항주변 0.6㎞ ~ 1.8㎞ 사이의 자연녹지지역에 대부분의 렌트카 차고지가 입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렌트카 차고지에 대한 관리는 민간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용차고지 개발을 통한 렌트카 차고지 축소로 제주국제공항 주변 교통환경 개선과 차고지 개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등급에 상관없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생태계보전지구와 같이 1등급 ~ 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비포장면적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에 따른 등급별 비포장 비율을 할당하여 우수 유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개발면적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 ~ 5등급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전 경관 검토 부문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경관영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발행 정보
2022. 영남대학교 공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