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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명의신탁 근절 방안 = How to Eliminate Nominee Trusts by Amendments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명의신탁 근절을 위한 실명등기법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초록
199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명의신탁자(이하 신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을 지속적으로 행해왔다. 특히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라 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이하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판결과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은 부동산실명법의 제정 목적인 명의신탁의 근절을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부정해야만 명의신탁의 근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의 불완전성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필자는 명의신탁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실명법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단서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법령 위반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청구나 민법 제741조부터 제745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악의의 매도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행 정보

2025. 연세법학회 『연세법학(YONSEI LAW JOURNAL)』 Vol.48No.-[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