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의 취득시효와 근저당권 말소를 검토했다.
초록
대상판결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포괄적으로 취득시효에 준용하는 민법 제247조 제2항은, 금전채권의 집행방법인 압류·가압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결이다. 이러한 추상론은 종래 학설도 받아들이던 바이고, 약간의 수정을 요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타당하며, 그 점에서 대상판결은 최초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상판결의 사안이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특정 점유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특정 점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것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대상판결은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특정 점유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시효취득자는 적어도 기산일 이후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대상판결은 이 점에 대하여도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취득대상은 특정부분이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라고 보아야 하며,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제한물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위 판단은 부당하다.
발행 정보
2020.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 Vol.-No.49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