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관련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정부는 경기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세하였고 그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발생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사업의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었고, 2014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44.8%로 하락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미해결단체가 127단체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예산 규모 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용액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가 42.3%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 비율은 57.7%로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이며 지방세의 비중이 매우 취약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세입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취득단계의 취득세, 보유단계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 있고, 양도단계에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설되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정부에서 투기억제 수단으로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활용하였지만, 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사라지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워진 재정 여건 등으로 부동산 관련 국세의 지방세 이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국세 지방세 이양 필요성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확대됨에 발생하는 지방재정 압박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세 부동산세제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국세와 지방세 세원 비중을 높게 할 수 있어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이끌 것이다. 둘째, 현재 부동산 관련 지방세 운용은 과세대장 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세무공무원 업무역량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 부동산 세제를 지방세로 일원화 하면 지방세무공무원의 업무 및 능력 향상을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보다는 부동산 현황에 대한 사용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국세의 지방 이양은 토지 현황 조사와 위법건축물 파악 조사, 개별주택가격 산정 조사, 취득세 비과세 감면의 사후 관리를 위한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부동산에 관한 많은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넷째, 납세자 입장에서도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되어 과세되고 있는 부동산세제가 지방세로 통합?관리되면 문의비용, 신고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무관련 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부동산 관련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함에 있어 이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한다는 오해를 차단하도록 한다. 이는 현재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은 변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지 부과 및 징수권자가 관할 소재지 세무서장에서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되는 과세권 조정만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한편 자치단체 간 세수입 격차에 변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배부기준과 같이 시?군?구의 사회복지(25%), 재정여건(50%), 부동산보유세 규모(5%), 지역교육(20%)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국세(2013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13,074억원와 양도소득세 66,571억원)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2014년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44.8%에서 4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행복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지방세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어, 부동산 취득(취득세), 보유(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매도(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일원화 되면 세정정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부동산 관련 세원포착이 쉬워지고, 자치단체의 부과?징수업무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재원 증가로 인한 재정여건이 개선되어 지방자치가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 정보
2015. 고려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