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최근 각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공공용지 등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2003년~2007년의 참여정부 5년 동안 무려 37조원을 상회하는 토지등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향후 2009년까지 약 50조원이 넘는 규모의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지만, 보상과 관련한 각종 민원과 분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기존 손실보상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과 생활터전의 상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사업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완공단계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갈등 현상이 발생하지만 그 중 하나가 이주대책과 생활보상과 관련한 문제일 것이다.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과 관련한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의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주대책과 생활보상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며,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며, 토지보상법에는 다양한 이주대책과 생활보상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이주 및 생활보상의 구체적 시행방법 즉, 공급조건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이주정착지, 이주택지, 이주주택의 공급조건 등이 제각기 달라 이주대책 대상자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민원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및 보상업무 담당자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공용지취득을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이 공공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자의 사업여건, 사업대상지역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되며 발전해 온 것이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의 법률적, 이론적 근거가 분명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이주대책 법령은 생활권보상의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조성이 어려운 이주정착지를 조성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와 아울러 생활기본시설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의 현실 적용을 두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의 이론적근거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이주대책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나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제1장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연구의 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 공공용지 취득과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중 공익사업 및 공공용지취득의 유형, 손실보상의 형태 및 종류, 보상기준과 보상방법, 그리고 정당보상에 대한 학설 및 판례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의 범위로 확대하고, 생활보상제도의 이론적, 실무적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제의 연혁 및 현재 시행중인 『토지보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현황을 각 정부기관별, 공익사업별, 보상대상별로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주요기관의 사업별 손실보상현황을 분석하고 그에따른 제반 문제점 등을 비교?검토하였으며, 특히 근래에 들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주 및 생활보상에 관하여 구체적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행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였고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건의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향후 정부의 토지보상 분쟁대책 및 제도개선(안) 마련에 일조할 것인 바, 정당보상의 실현을 기본으로 하여 부수적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부동산시장안정에 기여한다는 다면적인 정책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현행 『토지보상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1)공익사업의 범위 규정에 있어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토지보상법에서 공익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고, 2)각 개별법에 의한 사업인정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이를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3)현행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제도를 시가보상의 원칙에 맞게 현실화 하여야 하며, 향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이루어진 거래가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이를 보상액 산정의 정당한 기준으로 활용하며, 4)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보상법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보상기관을 신설하여 보상전문기관과 인력의 전문화를 기하고, 5)보상평가 방법을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 감정평가사에게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며, 객관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6)현금보상원칙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체토지를 제공하는 등의 현물보상수단을 도입하여 보상수단의 다각화를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1)세입자를 이주대상에 포함시키고 2)이주정착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과 이주자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고 3)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4)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다 파격적인 세제상의 우대를 주는 등의 생활보상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5)지역주민 우선취업, 이주자 전세자금 저리알선, 다양한 대토의 제공 및 알선 등의 기타 생활보상대책 방안을 강구하며 6)영세민에 대한 차별적 보상차원에서 경제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는 것이지만, 이 때 공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사익의 적극적 보호와 공?사익의 합리적 조화라는 관점에서 손실보상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재산권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정당보상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수용 이전의 생활상태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에 대한 법제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2 제2장 공공용지취득과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고찰 = 4 제1절 공공용지의 취득 = 4 1. 공익사업(公益事業)과 공공용지취득(公共用地取得) = 4 2. 공공용지취득의 근거(根據) = 6 가. 이론적(理論的) 근거 = 6 나. 법적(法的) 근거 = 9 3. 공공용지취득의 필요성 = 11 4. 공공용지 취득의 유형(類型) = 12 가. 협의(協議)에 의한 취득 = 14 나. 수용(收用)에 의한 취득 = 20 제2절 손실보상제도(損失補償制度) = 33 1.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 33 가. 손실보상의 의의(意義) = 33 나. 손실보상의 근거(根據) = 36 2. 손실보상의 요건 및 원칙 = 41 가. 손실보상의 요건(要件) = 41 나. 손실보상의 원칙(原則) = 46 3. 헌법상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의 의미 = 49 가. 정당보상(正當補償)의 학설(學說) = 50 나. 정당보상의 판례(判例) = 51 다. 소결 = 52 제3절 손실보상의 종류 및 보상기준 = 52 1. 손실보상의 내용(內容) = 52 가. 재산권(財産權) 보상 = 53 나. 생활(권)(生活權) 보상 = 54 2. 손실보상의 종류(種類) 및 평가기준(評價基準) = 55 가. 토지(土地)의 보상 = 55 나. 지장물(地藏物)의 보상 = 57 다. 영업손실(營業損失) 등의 보상 = 64 라. 농업(農業)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 69 마. 축산업(畜産業)의 손실에 대한 보상 = 72 바. 이주정착금(移住定着金) 등의 보상 = 74 사. 주거이전비(住居移轉費)
발행 정보
2009.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