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과 양도소득세 기준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현행 양도소득세제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투기거래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방법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득과세의 본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존립의 근거를 잃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기준시가방법원칙은 고가주택 양도 시 및 투기거래의 범위와 투기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신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실지거래가액방법원칙으로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양도소득세의 개편으로 실지거래가액방법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써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개업소 실거래가액 신고가 의무화되고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가 허용됨으로써 실지거래가액 포착의 범위가 넓어졌다.
실지거래가액방법원칙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제도 외에도 과도기적인 준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부동산 매매가액을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매도자와 매수자의 견제심리가 이완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고 주택양도소득공제로 바꾸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양수자의 취득가액 축소심리의 요인이 되는 등록세·취득세와 같은 거래세의 부담을 적정하게 낮추어야 할 것이다. ※ 주요어 ; 양도소득, 양도차익산정, 기준시가방법, 실지거래가액방법
발행 정보
2005.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