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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국가등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과 취득세의 과세특례 = Special Taxation on Free Attribution of Real Estate, Payment of Donations and Acquisition Tax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무상귀속·기부채납에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특례를 검토한다.
초록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 지방세법은 무상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무상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본고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에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과세특례의 과세상 논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전단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에 시설을 무상귀속시키는 것을 대상으로 할 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과 같이 국가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무상양도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상양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경우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에 시설을 무상귀속시키고 용도폐지 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무상양도는 무상귀속의 반대급부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취득세 비과세의 배제 범위에 대하여 무상양여받은 부동산 중 전체 부동산의 무상귀속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다툼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법령에서 취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행 정보

2025.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Local Tax Review)』 Vol.12No.3[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