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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지하공간의 소유권 범위 확정과 입체지적의 도입 = Determination of the Ownership Scope of Deep Underground Space and the Introduction of a 3D Cadastre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대심도 지하공간의 소유권 범위와 입체지적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현대 사회의 고밀화‧입체화는 지표 중심의 평면적 토지이용만으로는 토지이용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공간을 포함한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GTX 사업 등 대규모의 지하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면서 대심도 지하공간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심도 지하공간이 개인의 사유지에 속하는 경우 공익목적의 지하공간 이용에 대해서도 개인의 토지소유권의 침해, 보상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심도 지하공간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영역인지, 또는 공공적 이용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공공사업의 지연과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행 지적제도는 토지를 평면의 필지 단위로 등록‧관리하므로 대심도 지하공간을 독립된 권리공간으로 등록하거나 공시할 수 없다. 그 결과 지하공간에 대한 권리범위를 지적공부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토지소유권의 수직적 범위를 획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심도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토지소유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체적 권리공간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심도 지하공간의 소유권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입체지적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심도 지하공간과 토지소유권의 관계 및 현행 지적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입체적 권리공간을 등록‧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발행 정보

2026.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42No.2[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