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 절차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초록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이와 같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민법 제187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상속등기)와 관련하여, 가령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분의 양도에 의한 등기, 상속등기의 경정·말소등기 등 여러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상속등기와 관련한 여러 법률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과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간단히 살펴본 후, 상속등기의 일반론과 상속등기의 효력 및 상속등기의 경정·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이 개시된 이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중간상속인 명의로의 상속등기를 생략하여도 등기원인에 중간상속인의 상속인과 상속연월일을 기재하는 것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과정 등을 공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중간상속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상속인 명의의 등기는 현재의 권리상태를 공시하므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
따라서 등기원인이 각각 다른 경우에도 최종상속인 명의로 직접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둘째, 민법 제1011조 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속분의 양도를 전제로 그 환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자기의 상속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는 상속분을 양수하는 자이기 때문에 재산적 의미로는 상속인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그 범위에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신분상 상속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제3자에 대한 재산이전의 원인으로 ‘상속’이라는 원인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가정법원의 매각명령에 의하여 경매를 통해 매수한 자는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가 아니므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취지에 따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267조).
그런데 어떤 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 이를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라고 한다(민법 제1057조의 2). 여기서 상속재산이 공유지분인 경우, 그것은 민법 제267조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반면 특별연고자가 공유지분을 취득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공유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인적 특별결합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보다 더욱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는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특별연고자로부터 받은 정신적·물질적 기여에 대한 청산 내지 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연고자가 법원의 재산분여심판서를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피상속인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2호에 의하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 하여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입법론으로는 향후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 제267조를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또는 특별연고자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상속이 개시되어 이미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상속등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즉 상속등기가 기본적으로 잘못되면 이에 대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후에 상속등기가 된 경우, 특별히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은 상속등기를 하여도 말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7조에 따라서 상속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상속등기를 생략할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과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 5 제1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5 Ⅰ. 서설 5 1. 민법 제187조의 개념 5 2. 제187조의 입법취지 6 Ⅱ. 입법례 및 민법 제186조와의 관계 6 1. 입법례 6 2. 민법 제186조와의 관계 11 3. 제187조와 상속 11 제2절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 12 Ⅰ. 상속일반 12 1. 서설 12 2. 상속인의 순위 14 3. 상속분 21 4. 대습상속 21 5. 상속재산의 분할 22 Ⅱ. 상속에 의한 등기신청 26 1. 신청인 26 2.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28 3. 첨부서면 40 Ⅲ.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59 1. 서설 59 2. 유언집행자에 의한 대위신청의 문제점 61 3.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의 문제점 62 제3장 상속등기에 관한 일반론 69 제1절 서설 69 제2절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0 제3절 상속등기의 중간생략등기 72 Ⅰ. 서설 72 Ⅱ. 상속등기의 중간생략등기가 인정되는지 여부 73 제4절 상속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75 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사망한 경우 75 1. 일본 76 2. 우리나라 77 Ⅱ.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78 Ⅲ. 상속인에 의한 등기 80 1.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80 2.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취지와 판례의 태도 81 3. 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서의 문제 86 4. 등기의 실행 87 Ⅳ. 상속재산의 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9
발행 정보
2010. 배재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