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지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관계를 검토했다.
초록
지방세법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개별(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개별주택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주거용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실무적 논란이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부동산공시법의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지면적과 지방세법의 주거용 부속토지가 동일한지 여부이다. 개별주택을 구성하는 산정대지면적은 곧 개별주택가격의 토지가격으로 귀결된다. 여기에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대지면적’과 그 개별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지방세법에서 주거용 부속토지 즉, 재산세(주택분) 과세대상면적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더욱이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하여 ‘현황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주거용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실무적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개별주택가격을 구성하는 정확한 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지면적이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 또는 현황과세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지면적과 지방세법상 주거용 부속토지 면적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간의 정합성 문제가 불일치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부동산원(또는 감정평가사)에서 재검증을 통해 산정대지면적을 통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개별주택 부속토지인 산정대지면적을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산정대지면적이 곧 개별주택가격의 구성요인으로 조세부담수준을 결정하고 있기에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발행 정보
2025.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Local Tax Review)』 Vol.12No.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