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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取得時效制度에 관한 硏究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과 소유권 취득 효과를 검토했다.
초록
이 論文에서는 取得時效制度의 比較法的 考察, 우리 制度에서의 特質, 取得時效의 要件과 아울러 占有取得時效 完成의 效果의 순서에 따라서 不動産取得時效制度를 검토하였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로마시대 이래로 大陸法系國家에서는 대부분 取得時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制度化 過程에서 나라마다 特有한 사정이 反映됨으로써 그 내용은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占有取得時效와 登記簿取得時效中를 한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로마와 프랑스 및 일본 등의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占有取得時效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에는 不動産登記制度의 완비를 기반으로 原則的으로 登記簿取得時效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占有取得時效와 登記簿取得時效를 함께 규정한 매우 特異한 立法方式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우리 民法 제245조는 「占有로 인한 不動産所有權의 取得其間」이라는 標題語 아래 제1항은 「2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公然하게 不動産을 占有하는 者는 登記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취득한다」라고 占有取得時效를, 제2항은「不動産의 所有者로 登記한 者가 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公然하게 善意이며 過失 없이 그 不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所有權을 취득한다」라고 登記簿取得時效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民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取得時效는 제1항에 따른 경우와 제2항에 따른 경우가 각각 그 內容 및 效果가 相異하다. 먼저 要件에 관하여 즉 제1항의 占有取得時效의 경우에는 所有의 意思, 平穩·公然한 20년간의 占有를, 제2항의 登記簿取得時效의 경우에는 所有의 意思, 平穩·公然한 10년간의 占有 이외에 不動産의 所有者로 登記와 善意·無過失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惡意의 無斷占有가 과거 自主占有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지만, 自主占有가 善意·惡意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를 自主占有로 파악하는 견해가 타당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와 관련하여, 占有取得時效의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登記하여야 所有權을 취득하지만, 登記簿取得時效의 경우에는 10년의 期間의 경과로 特別한 節次를 밟지 않아도 바로 所有權을 取得하게 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不動産占有取得時效의 完成者는 所有者에 대하여 登記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고, 이 請求權은 그가 占有를 상실하지 않는 한, 不動産에 대한 占有를 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한 債權者보다 강력한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時效完成者가 登記하기 전까지 登記名義者가 所有權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자가 所有權을 양수받아 登記를 마치면 완전히 有效한 所有權을 取得함으로써,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登記한 제3자가 時效完成者보다
두텁게 保護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하겠다. 이 경우 時效完成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判例上 登記名義者가 時效完成의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不法行爲責任을 묻는 方法과 目的物인 不動産의 收用 등과 같은 경우에 大償請求權을 인정하자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占有取得時效가 완성된 경우에도 物權變動에 있어서 形式主義를 취하고 있는 現行法下에서 登記名義者는 완전한 權利者이므로, 단순히 時效完成의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여 不法行爲責任을 묻는다는 것은 그 要件上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登記名義者와 時效完成者의 관계에서 時效完成者를 사실상 所有者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 경우 代償請求權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占有取得時效制度의 趣旨에 附合된다고 하겠다.
목차
목차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第2章 不動産取得時效制度의 比較法的 考察 = 4 第1節 序 = 4 第2節 로마法 = 5 1. 取得時效制度의 槪要 = 5 2. 使用取得 = 6 3. 長期占有의 抗辯(praescriptio longi temporis) = 9 4. 유스티니아누스帝 勅法上의 取得時效制度 = 10 第3節 프랑스 民法 = 12 1. 取得時效制度의 槪要 = 12 2. 長期取得時效 = 16 3. 短期取得時效 = 19 第4節 獨逸 民法 = 23 1. 取得時效制度의 槪要 = 23 2. 登記簿取得時效 = 25 3. 公示催告取得時效 = 27 第5節 스위스 民法 = 30 1. 取得時效制度의 槪要 = 30 2. 登記簿取得時效 = 31 3. 特別取得時效 = 32 第6節 日本 民法 = 34 1. 不動産取得時效制度의 槪要 = 34 2. 長期取得時效 = 37 3. 短期取得時效 = 41 第7節 英美法 = 43 1. 取得時效制度의 槪要 = 43 2. 出訴期限法 = 43 3. 衡平法上의 默認과 懈怠의 경우 = 45 4. 取得時效 = 45 第8節 比較 및 檢討 = 47 1. 立法方式의 多義性 = 47 2. 取得時效의 要件 = 48 3. 取得時效完成의 效果 = 48 第3章 우리 民法上의 不動産取得時效制度 = 50 第1節 呈訴期限制度 = 50 第2節 우리 民法上 不動産取得時效制度의 立法過程 = 52 1. 序 = 52 2. 우리 民法典의 立法過程 = 53 第3節 不動産取得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60 1. 序 = 60 2. 存在理由에 관한 見解의 檢討 = 62 3. 存在理由의 根據에 대

발행 정보

2002. 학위논문 (박사) -- 동의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