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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권리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의 입체권리공간을 지적·등기에 등록하는 방안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초록
민법은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정당한 이익이 있는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는 지적제도는 이러한 입체권리공간을 등록·관리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체권리공간 등록을 위한 환경분석과 등록대상물을 구분하였고 해외 사례와 관련 법령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입체권리공간의 등록방법과 구분지상권 설정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입체권리공간의 도입을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구분지상권 등록부 작성, 입체권리공간의 측량방법,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발행 정보

2021. 한국측량학회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1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