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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과 시공자간의 공사도급계약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김포 고촌지구 사례로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성립 후 특별한 계약해제사유나 이행지체,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등과 같은 법정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 일반조건 제22조와 제23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4조와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이때 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실정이어서 모든 법원의 판단기준이 법률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손해배상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및 관련논문과 서적 등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산식을 완성하였다. 공사계약금액(착공시점에 맞추어 조정된 계약금액, 기타 사업비를 공제한 순공사비) - 시공원가(실제 공사원가로 물가조정률과 지역별조정률, 공사규모조정률이 감안된 단가로 산출된 시공사의 실투입공사비) = 시공이익 이라고 정리 할 수 있으며 이때 산정된 시공원가에서 부대조항 감액요인과 시공사의 손익상계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공이익 - 부대 감액요인 산정액 - (손익상계액 + 과실상계액) = 손해배상액 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에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도급계약을 해제당한 시공자는 일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에 발생한 손해인 신뢰이익이 아닌 일을 완성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의 배상을 정비사업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행이익은 구체적으로는 시공이익으로 산출되고 각종 감액 요인 등을 계상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은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에게 계약을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계약해제인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다. 어느 경우에나 시공이익은 표준공사비가 아닌 시공자의 실적을 기준으로 시공자가 실제로 투입한 공사원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제2장 정비사업의 특성과 계약관계 11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범위 1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배경 12 3. 정비사업의 종류 13 4. 정비사업과 다른 개발사업의 비교 15 제2절 정비사업의 특성과 절차 17 1. 정비사업의 특성 17 2. 정비사업의 절차 19 3.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공공관리제도 20 4. 사업시행자와 조합 22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성격 24 1.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 24 2.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 28 3.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적성격 35 제4절 정비사업의 계약관계 38 1. 정비사업 계약업무 기준 38 2. 조합총회와 시공자의 선정 40 3.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자와의 법률관계 44 가.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자의 계약 44 나. 도급제와 지분제 46 4. 정비사업에서의 계약의 해제 49 가. 도급계약 해제의 절차와 책임 49 나. 계약해제와 배상의 문제 51 다.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상의 계약해제 53 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상의 계약해제 55 제3장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이론적 고찰 58 제1절 계약과 계약해제권 58 1. 계약과 계약해제의 요건 58 가. 계약과 계약해제 58 나. 사법상계약과 공법상계약 60 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요건사실 61 라. 해제권발생의 근거 62 2.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 64 가.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권 64 나. 의무위반과 계약해제권 65 다. 사정변경의 원칙 65 라. 이

발행 정보

2023.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