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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체계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측량 수수료의 용역대가체계와 적정한 수수료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측량수수료의 용역대가체계 전환 문제에 관한 법리 검토를 수행하고, 지적측량 등에 따른 개별적인 표준품셈이 적용될 수 있는 고유한 지적측량수수료체계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1938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에 국한하며, 내용적 범위는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실태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으로서, 접근방법은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과 법률적 접근방법(legal approach)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 및 사례조사법을 병행하며,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적측량수수료의 용역대가체계 전환 문제와 고유한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정립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측량업무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대행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특정인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노무의 대가(또는 보수)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지적측량수수료는 행정수수료로서 공공요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민간에게 개방된 지적측량 부문일지라도 행정수수료 자체를 용역의 대가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현재까지 지적측량수수료는 ‘측량’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해왔기 때문에,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별적인 수수료의 종목 및 그에 따른 고유한 표준품셈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적측량수수료 종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수료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지적측량을 포함한 지적정보화 관련 수수료의 별도의 표준품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적측량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적측량수수료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적측량수수료의 본질을 명확히 재정립한 후, 지적측량 등의 개별적인 표준품셈에 기초하여 고유한 지적측량수수료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검토된 연구의 결과는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발행 정보

2014. 경일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