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검토한다.
초록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매도인과 신탁자(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그 계약에 따른 등기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다. 그러나 수탁자명의로의물권변동은부동산실명법제4조제2항에따라무효가되므로매도인은 여전히소유권을보유한불확정한상태로명의신탁관계에남아있게된다. 이글에서는물권변동이무효가됨으로써발생하는매도인의법적지위와관련한쟁점을신탁자와의관계에서는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 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발생여부, 제3자와의관계에서는매도인의책임재산이라고볼수있는지, 달리표현하면 채권자취소권의 주체 문제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먼저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는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원상회복만이남아 있을뿐이다. 둘째, 부동산실명법제4조 제2항에따라 매도인이갖게되는 소유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소유권과 달리 명목상의소유권일 뿐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갖는 소유권의 실체는 매매대금을 적법히 보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이해하여야 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수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와 범위가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판례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은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다면매도인과신탁자의일반채권자중누가사해행위취소권을갖는지에대하여이를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록 종래의 다수설과 판례와 같이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매매계약이유효하다고전제하더라도부동산실명법제4조제3항을유추적용하여수탁자의 일반채권자만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목차
Ⅰ. 처음에 Ⅱ.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매도인의 법적 지위 Ⅳ. 마치며
발행 정보
2022.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Kyung Hee Law Journal)』 Vol.57No.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