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용부담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를 개괄했다.
초록
이상에서 부담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종래에는 공용부담이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관계없이 부리행정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공용부담이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인적 공용부담에 속하는 부담금은 아직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래의 개념에 의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으나, 부담금도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오염배출부담금 등 각종 환경관련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 범위는 마찬가지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발행 정보
1993. 安東大學 『安東大學 論文集』 Vol.15 No.1